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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려던 김철민씨(20·가명)는 아이폰의 ‘아이코레일(iKorail)’ 프로그램으로 열차 출발 시각을 알아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때까지만 해도 잘 되던 애플리케이션이 ‘탐색 중’이란 표시만 뜨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 원인을 알고 보니 한국철도공사가 정보 공유를 일방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철도공사측의 차단 이유는 ‘공공정보의 무단 사용’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정보를 별도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다 별도의 검증 절차 역시 마련돼 있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가는 정보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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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서울버스'에 이어서 아이코레일도 막혔군요

철도공사측의 차단 이유는 '공공정보의 무단 사용'이랍니다.

무슨 의미냐구요?

'공공정보'를 '무단'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정보를 사전에 허락없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공'이라는 단어와 '무단'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은 저만 받는건가요?

 

동시에 철도공사측은 이 '공공정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이 코레일의 저작권정책입니다.

열차 시간표는 엄연히 코레일의 DB정보이기 때문에 코레일의 정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코레일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는 무단 복제, 배표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즉, 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레일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제하는 경우에도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코레일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코레일에 통지해야 한답니다. 음... 저는 아직 코레일로 링크를 걸지 않았으니 통지할 필요는 없겠군요

 

여러우시죠?

한마디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ㅎㅎ

'공공정보'? 그딴거 코레일에게는 없습니다. 열차시간표는 공공정보가 아니라 코레일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즉, 코레일이 '아이코레일' 앱을 막은 이유는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서라는 뜻입니다.

찌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ㅎㅎ

 

즉, 코레일의 열차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본인 혼자 컴퓨터를 켜고 브라우져로 들어가서 몰래 보고 그 정보를 본인만 알고 아무에게도 알려줘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전화로 열차 시간표를 물어봐도 일단 내가 이 정보를 내 친구에게 알려줘도 되는지 코레일과 협의 후 허락을 받고나서 친구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코레일의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열차시간표는 엄연히 코레일의 DB이자 코레일의 저작재산이니까요

 

자...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코레일의 컨텐츠는 코레일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KIMCHUL
Technology 2010. 1. 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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